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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정신과 9000병상 사라졌다…지역 정신병원 폐업 수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3-05-13 05:30:00병·의원

의료급여환자 정신과입원·혈액투석 정액수가 풀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급여제도가 생긴지 30여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20년간 묶여있던 정액수가 고리에서 벗어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및 정신과 정액수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두고 일선 의료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수년간 정신과 숙원과제가 풀렸다. 정액수가로 묶여있던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수가를 식대와 정신요법료 분리해 별도 산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혈액투석시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정액수가로 고정된 것을 병원과 의원급 종별로 나눠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개선…급여환자 차별 해소되나 먼저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시 정액수가에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포함하고 있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하지만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해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즉, 행위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정신치료 및 오락요법을 각각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정신요법 행위는 평균 5.1%(G2등급, 아-1-가 주2회, 작업-오락 주2회 기준)의 수가 인상효과를, 식대는 3.3% 수가 인상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정신과는 수년째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부추기는 정액수가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렀다. 일선 의료진들도 최소한의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환경이다보니 정신질환자의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처럼 정신과의 숙원과제였던 정액수가 문제가 해소된 것. 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 회장은 "의료급여제도가 생긴지 30여년만에 가장 큰 변화"라며 "건강보험 환자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던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기재부를 통한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복지부에서 고생이 많았다"며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환자부담도 기존 10%(외래 1·2종)에서 5%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덜게된 것도 큰 의미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주사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5% 남은 것은 아쉽지만 일부라도 부담을 경감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혈액투석 정액수가 개선…병원·의원별 상대가치점수 반영 외래 투석환자 정액수가의 변화도 큰 의미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 정액수가 146,120원으로 묶여있던 것을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1회당 상대가치점수는 병원급 이상은 1,315.22점, 의원급은 1,168.07점이다. 다시말해 병원, 의원 무관하게 혈액투석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가를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차등을 둠으로써 종별간 차이를 인정한 셈이다. 모 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20년간 묶여있던 고리에서 벗어났다"면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에 정액수가에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게 되면 매년 수가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종별 무관하게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것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수년째 지속해왔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다"면서 반겼다.
2021-02-04 05:45:56정책

인증원, 정신병원 인증평가기준 29일 공청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오는 29일 인증원 강당에서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1차 공청회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것에 대한 보완으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의 협조를 통해 시행하게 됐다. 공청회에서는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외에 ‘정신병원 인증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추가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대표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2021년은 3주기 정신병원 인증,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가 시작되는 해로 정신의료기관이 충분히 인증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개정기준을 공표하고자 한다"면서 "정신의료기관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번 더 마련된 자리이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1-24 11:21:39정책

'요양'서 독립하고픈 정신병원, 급성기로 돌파구 찾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 후로 일선 정신병원의 '급성기'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성기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신병원들은 법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사진)은 최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주최로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서 급성기 중심 정신응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응급체계 개선방안은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준비해 온 정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탈원화 현상이 범죄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자 정부가 마련한 긴급 대응책이다. 특히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탈원화 현상이 가속될 경우 정신응급상황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병원전 현장단계 ▲응급 치료단계 ▲급성기 치료단계 등 각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핵심은 기존 국가응급의료체계에서 정신응급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급성기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중 피습사건이 발생하면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면 정신응급체계 개선은 일부에서 치료중단으로 응급상황이 발생 가능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 급성기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당직병원 지정 등 지역별 정신응급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응급입원 제도 안내 매뉴얼 보급, 평가인증 반영을 추진하면서 응급입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내놨다.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 이제는 바뀔 때" 여기에 정신병원들은 급성기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3조 2항에 따르면, 현재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지방자체단체에 개설 신고 시 요양병원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료기관 인증 등에서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고 설명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 회장(사진‧창원 동서병원 이사장)은 "정신병원도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급성기 병원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상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면서 정액수가 형태로 제도가 운영됐던 측면이 있다"며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 병원으로 분류된다면 정액이 아닌 행위별 수가 형태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3-04 05:30:55병·의원

4번째 의사노조 생길까…정신과봉직의 노조 잰걸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가 정신과 전문의의 근무환경과 의료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사노조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조(가칭, 이하 정신과 노조)'에 대해 구상중이다. 논의가 구체화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조가 출범한다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 보훈병원, 아주대병원에 이어 4번째 의사노조가 탄생하는 것. 정신과 노조는 각 정신과 봉직의가 속한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의사 노조가 단위노조로 이뤄진 것과 달리 산별노조의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협상을 실시하는 '따로 또 같이'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지 등에 대해 논의는 작년부터 시작했다"며 "그동안 의사가 특수한 직역이었지만 근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누구든 간에 사회적인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의사 또한 그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당장 노조를 만들어서 얼마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노조활동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지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정신과 노조에 대해 다수의 봉직의가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실명을 통해 가입의사를 전한 숫자만으로도 노조 출범은 문제가 없는 상황. 정신과 노조는 각 병원별 정신과 봉직의의 권익보호와 함께 궁극적으로 현재 논의 되는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등에 참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노조설립과 방향설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절차의 과정이 남아있고, 논의가 시작단계인 만큼 노조 출범까지는 걸림돌이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정신건강의학과 A관계자는 "아직 노조에 대한 구상이 실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은 상반기나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초 노조 설립은 노동자로서 탄압을 받는 상황을 둬야하기 때문에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의 대화 등 넘어야할 산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가 상대할 주체와 대상도 속한 병원이 아니라 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02-21 05:30:58병·의원

학회-환자단체-노조까지 하나로 묶은 고 임세원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 임세원 교수가 병원, 센터, 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별로 흩어져 움직였던 별개의 조직을 하나로 묶고 공통된 목소리를 만들고 있다. 1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고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 정신보건 관련 단체 40곳이 함께 했다"며 "행사 직후 회의에서 '(가칭)정신의료보건연대'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앞으로 정신건강시스템을 만드는데 같이 행동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신의료 분야는 병원과 학회, 관련 기관, 환자단체 등과 별개로 움직였다. 그러다보니 의견을 하나로 묶고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성과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신보건 분야 단체가 완전체로 뭉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12일 고대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고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는 40개 단체가 함께해 고인의 뜻을 거듭 기리고 그가 남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40개 단체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부터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불안의학회, 대한사회정신의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등 관련 학회는 물론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등 관련 협회까지 포함했다. 이외에도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등 환자단체 및 유가족 단체를 아우르고 심지어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까지 참여했다. '정신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조직을 총망라한 셈. 이들은 이날 추모식에서 선언문을 통해 "이러한 비극의 원인에 빈약한 정신건강시스템과 지원의 부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고인의 유족이 보여준 고인의 유지를 함께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거듭 밝혔다. 권 이사장은 "관련 학회는 물론 사회복지, 정신간호,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까지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추모식이었다"며 학회를 주축으로 장단기 계획을 구축,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은 "일단 사법입원 추진은 현행법 손질을 목표로 장기계획으로 구분, 보건복지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 상태"라며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기과제로 정신질환 급성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 혹은 119에서 응급실 호송시스템 구축과 대학병원 내 보호병동 확축을 위한 수가 개선을 꼽았다. 급성기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려면 응급실로 긴습하게 호송,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해야하는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 권 이사장은 "재발 위험이 크거나 범죄기록이 있으면 보호자 동의없이도 외래치료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이것이 바로 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도입할 것을 제안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꺼리고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이유는 병원 내 시설이 열악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며 "입원 치료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원실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결국 비용이 문제"라며 정부의 비용 지원 필요성을 시사했다.
2019-01-13 17:54:53학술

의료급여 수가 건강보험 연동…정신병원들 '숙원' 풀리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병원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와 식대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신병원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들까지 의료급여 수가 개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합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차별 철폐와 정책촉구를 위한 전국 가족 규탄대회'를 열었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낮병동, 외박수가 포함)에 대해 수가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는 한편,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의료급여 수가에도 반영되도록 했다. 즉 매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도 건강보험 수가와 연동돼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는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3740원, 치료실(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은 4420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 직접 조제 등 촉탁의 시설 내 처방료 관련 건강보험과 별도 기준을 운영한 조항'과 '정신질환 외래 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중 1일당 정액수가(점수) 복지부 측은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의 입원료에 대해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해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투여에 있어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정신병원들은 그동안 차별받던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들의 의료 질적 측면의 상승을 기대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최재영)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27%에서 2.29%정도의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수가와 매년 연동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개선을 요구했던 의료급여 정신과 질환자의 식대수가 인상 내용은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중 식대수가 부분.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일반식 기준으로 기존 3440원에서 300원 인상된 374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 탓에 17년째 3390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대 측은 "타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가 3740원으로 300원인 8.7%가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 식대도 현재 3390원에서 3740원으로 타 의료급여 환자 식대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A정신병원장 역시 "그동안 식대에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차별받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는데, 이제는 의료급여 환자 별로 식대가 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밥부터 환자별로 나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2018-07-03 06:00:56정책

차기 병원계 수장, 지역·직능별 단체장 39명 손 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향후 2년 간 병원계를 이끌어 나갈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선거는 간선제 형태로, 지역별·직능별 단체 대표 39명이 차기 병원계 수장을 선출하게 된다. 10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3일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치러지는 제39대 병원협회장 선거권을 가진 임원선출위원은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회장 교차출마 원칙(임원선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학병원계(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 포함)에서 출마하게 되며, 모두 39명의 임원선출위원이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선출한다. 선거권을 가진 39명의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단체 대표자 19명, 직능별 단체 대표자 20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시도병원회인 지역별 단체의 경우 서울(3), 부산(2), 대구·경북(2), 인천(1), 광주·전남(1), 대전·세종·충남(2), 경기(2), 강원(1), 충북(1), 전북(1), 울산·경남(2), 제주(1) 등에 각 투표권이 주어진다. 직능별 단체는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2),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8), 중소병원회(6), 국립/시·도립병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2), 한국의료·재단연합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회(2) 등이 병원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38대 병원협회장선거와 비교하면 배정인원에서 지역별 단체로 광주·전남병원회가 1명 줄고, 중소병원회가 1명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병원협회장 선거에는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민응기 강남차병원장이 출마를 공언한 상황. 일선 병원장들은 병원협회장 선거가 본격 진행되자 한 목소리로 학연 보다는 정책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경희대 임영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응기 강남차병원장. 자칫 후보자들의 출신 학교에 따른 학연 중심 선거를 경계하는 목소리이다. 병협 임원인 A병원장은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지는 탓에 출신 학교에 따라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며 "하지만 선거는 후보자들의 향후 펼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과 이를 검증해 나가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병원장은 "대학병원 차례에서 경선이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칫 선거가 과열될 수 있다"며 "누가 되든 간에 계속 병원협회에서 역할을 할 인물들이다. 더구나 학연이 중심이 된 선거가 진행된다면 모양새도 좋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노성일·김권배 감사, 박용주 상근부회장 및 김승열 사무총장으로 제39대 병원협회장 선거관리단을 구성해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이며 병원협회 총무국에서 접수를 받는다. 회장 후보로 등록하려면 2016년과 2017년도 병원협회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입후보자 추천자 또한 회비 완납이 필수조건이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018-03-10 06:00:07병·의원

보건의료 노사정, 일자리 창출 첫 공동선언 채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핵심 현안인 간호인력수급 대책이 노사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긴밀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첫 노사정 공동 선언행사를 오는 23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사정 공감 하에 마련됐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월부터 노동계(보건의료노조 대표), 병원계(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지방의료원 대표), 정부(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TF에서 7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수진) 등이, 병원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과 사립대 의료원장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회장 김진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최재영)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보건의료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의료 인력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선언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와 병원계, 전문가 등이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를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후 구체적 검토를 추진한다. 10대 논의과제는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을 비롯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충,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및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 등이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배포된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날 최초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보건의료분야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주신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들과 병원 관련 협회 대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분야 노사정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자원 보상방안 등 노동계와 병원계의 시각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17-08-21 14:20:52정책

환자식 한끼 3390원? 환자에게 미안하고 싶지 않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치료하면서 환자들에게 미안함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들의 근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5월 말로 시행될 예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강행할 방침인 데다 9년 만에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가 인상했지만 '기대 이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를 새롭게 이끌어 갈 최재영 신임 회장(창원 동서병원 이사장)이 최근 취임했다. 지난 5일 최재영 신임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최재영 신임회장은 무엇보다 회장 취임식 하루 전인 1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안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안을 행정예고 하고,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가금액이 작아지도록 세분화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211억원도 편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개정안은 '1~180일'까지의 입원기간은 수가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181일 이상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수가 인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감안한 듯 최재영 신임회장은 "자체적으로 병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원한 지 180일 이내인 환자가 10%, 180일에서 360일 이내 환자가 5%, 나머지 360일 이상인 환자"라며 "모든 정신병원들이 이러한 입원환자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신임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이번 수가인상도 이러한 장기입원 환자의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며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장기입원 환자들이 퇴원 후 갈 만한 재활시설 구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입원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최 신임회장은 이번 수가인상에서 제외된 식대수가 인상 문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 환자들의 식대를 일반식 기준으로 3390원에서 3440원으로 인상했지만,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 탓에 17년째 3390원으로 묶여 있다. 결국 의료급여 대상 환자들 중 정신과 환자의 경우만 단 돈 '50원'의 인상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할 때는 식대수가가 2000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따라서 최재영 신임회장은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식사부터 차별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신임회장은 "식대부터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차별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건강보험은 식대가 5400원인 반면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는 3390원으로 또 다시 묶이게 됐다"며 "언뜻 보면 211억원 예산이 투입돼 큰 수가인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의료급여 환자 입장에서는 식사에서부터 차별이다. 즉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고 빨리 퇴원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하지만, 솔직히 환자들에게 가지는 미안한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7-02-06 05:00:57병·의원

공보의 카드 꺼내든 복지부 정신의료기관에 읍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다만 5월 30일부터인 법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보건정책과장은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개최한 '2017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 마련 및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5월말부터 정신보건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항에 따라 환자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즉,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으로는 전체 정신병원의 입원진단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을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차 과장은 "일단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와 함께 공보의 등도 활용할 방침으로 국방부에도 지원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 확충과 함께 다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진 채용은 각 지역의 종합병원이 하되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와 해당 종합병원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꼼수'에 대해선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 과장은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만약 2명의 전문의가 다른 소견을 내 환자가 입원이 어려워져 또 다른 의사에게 의뢰함으로써 결국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읍소에도 불안한 정신병원들 복지부가 법률 시행에 있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선 정신보건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당장 법 시행 날짜인 5월 30일부터 환자 입원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부칙 상 법 시행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선 1개월 안에 퇴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기간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선 법 시행일 후 한 달 이내에 입원기간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거나 퇴원결정이 내려질 경우 무조건 퇴원시켜야 한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보건정책과장은 세미나 참석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대비한 듯 수첩에 관련 내용들을 메모해 왔다. 차 과장은 수첩에 메모한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이다. 세미나에 참여한 A정신병원장은 "당장 환자를 퇴원시키면 갈 곳이 없는 환자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결국 다른 정신병원을 찾게 될 것인데 법률 상 이는 불법이 아니다.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회전문 정신병원들만 양산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 법 시행일부터 한 달이 정신건강복지법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부칙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것이다. 일단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며 "한 달 이내에 입원환자 소견을 다시 내야 하는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의 고비가 될 것이다. 일단 최선을 다해 한 달 동안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입원심사를 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 시행 이 후 1년 후에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환자 입·퇴원 관리 시스템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2명의 의사 진단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퇴원 관리 시스템은 올해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7-02-03 05:00:57정책
분석

의사·환자 집단 연판장 부른 '정신과 입원진단' 기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공동 성명서로 이어진 개정 정신보건법 내년 5월 전면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들 사이에서 집단 거부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 환자들마저 법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관련 사진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선안에 반발하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공동으로 정신의료기관협회가 집회를 개최한 모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관련 단체들이 5월 말 실시 예정인 정신보건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신과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을 전면 거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개정된 정신보건법 중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항에 의해 환자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이 있어야 가능한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이후 계속 입원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신과 관련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대한불안의학회 등 8개 단체다. 즉 전체 정신과 관련 단체들 모두 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의사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환자단체들마저 관련 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7개 단체들은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신질환 장애우 및 그 가족들과 전문가 집단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은, 당사자 모두가 반대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비자의 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전문의 2인의 교차 진단으로 진단의 정확성를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자의 입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는 없는데다 전문의의 진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제도 비교 여기에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보낸 '공문'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과 봉직의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간 수십만건이나 되는 입원소견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일자 이를 민간정신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려고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법안의 시행이 불과 5개월 남은 시점에서 2차 진단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성을 띈 국·공립 병원의 전문의에게 2차 진단을 맡기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간 최대 320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부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며 민간의료기관에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정신과 관련 모든 단체들이 반발함에 따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학회 차원의 정신보건법 대응 TF를 구성, 정부 및 대국회 차원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TF팀장을 맡은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차기이사장(서울대병원)은 "19대 국회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장 5월 말에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라도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안 시행에 최소한의 준비도 안된 상태로, 이 같은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예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법안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향후 전방위적으로 문제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2-28 05:00:55병·의원

"이사장 강아지 관리한 환자, 병원 입장 무엇인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사장 강아지 관리하는 환자에 대한 병원입장은 무엇입니까."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유린 및 차별행위 의혹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한 가운데 급기야 '병원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관리하는 환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병원계는 노조의 의견만을 듣고 복지부가 문제의 본질과는 다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유린 및 차별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과 차별대우, 직원들의 노동착취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인정신병원은 구멍 나고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이사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직원을 동원하고, 가족 및 지인 모임과 이사장 생일 등에도 직원을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24시간 온수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환자에게 아침과 저녁 1시간만 온수를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 지부는 병원의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심평원과 최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급기야 사실관계 파악 과정에서 '이사장 강아지를 관리하는 환자에 대한 병원 입장'을 묻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용인정신병원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특히 병원에 있는 강아지는 과거 환자 보호자가 기증한 것으로, 둘 곳이 없어 병원 산책길에 키우고 있을 뿐 재단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용인정신병원 산책로에 있는 강아지. 복지부는 강아지 관리를 환자에게 시켰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또한 병원 자체 수선실 운영과 재단사가 상주하는 한편, 손상된 환자복은 수선실로 오게 하도록 메뉴얼을 마련한 상황에서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입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용인정신병원 측은 복지부가 노조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역시 복지부가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정책 자체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용인정신병원 의혹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한 본질을 외면한 채 엉뚱하게 강아지 환자 관리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인정신병원 의혹을 두고 노조 측은 병원이 환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복지부 정책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인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복지부의 정책에 있다"고 꼬집었다.
2016-07-26 05:00:47병·의원

국립병원이 민간병원 심사? 정신보건법 개정 집단반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병원의 입원심사를 위해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법률 개정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간 정신병원은 물론 학회 및 의사회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시 반대집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다. 관련 사진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선안에 반발하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공동으로 정신의료기관협회가 집회를 개최한 모습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18일 "국립정신병원에 설치한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면 급히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치료과정을 어렵게 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국립정신병원에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입원심사를 하게 하는 한편, 정신병원 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서가 필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법률 개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개정안이 모든 내용이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간혹 불거지는 불법입원을 막기 위해 방대한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정과 인력 낭비"라며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치료 여부 심사, 심평원 적정성평가 및 현지조사 등 많은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의 대한 관련단체임에도 의견수렴절차도 일체 생략됐다. 개정안을 알게 된 것도 상임위 통과 후 3일 후에 제 3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전협의, 조정, 개선할 수 있는 공청회, 의견협조, 회의 등의 절차가 없이 비밀리에 처리됐다"고 비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정신의료기관협회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의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회와 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설은 국립정신병원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2개의 다른 병원(1개는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모든 비자의적 입원에 대해 적합성을 심사하라는 것은 1년에 20만 건에 가까운 입원을 감안할 때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불과 2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쫓기면서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포함시키다보니 법조항의 중복 및 오류는 물론 불명확한 개념이 발견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동시에 비현실적인 내용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 처리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6-05-18 10:03:29정책

"알코올 환자 입원비 삭감 조치, 범죄로 이어졌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알코올 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을 놓고 일선 정신·요양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선 병원들은 알코올 환자의 장기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심평원은 이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입원비는 삭감한 채 외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 광주지원은 환자 제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일부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조사하고 일부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비를 삭감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정신질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퇴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에 따라서다. 특히 광주지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알코올 환자들의 입원비를 삭감한 채 하루 2,770원인 외래수가를 적용해 장기입원 환자들을 퇴원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들의 주장이다. 해당 지역 A정신병원장은 "최근 들어 심평원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환자를 외래로 처리하고, 입원비는 삭감하고 있다"며 "갑자기 외래 수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일부 병원은 30명의 환자를 퇴원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 같은 행정을 광지지원만 펼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물론 심사에 따라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기입원 환자가 퇴원해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도 확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은 옳지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광주지원의 삭감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원한 알코올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자 일선 병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해당 병원 및 지역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광주지원을 상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광주지원의 삭감 조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이 진행된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가 불가피하게 퇴원했으며, 결국 해당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해당 주치의의 경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심평원의 삭감 조치가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면서 향후 법적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심평원 "확실한 조사에 따른 조치…대화하겠다" 병원들의 반발에 광주지원은 입원비 삭감과 외래수가 적용은 제보 및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코올 환자 치료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은 적절한 사유없이는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광주지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의 입원비 삭감은 제보가 기본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문제가 됐던 병원의 진료기록부 확인한 뒤 삭감을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은 일반 내과환자인데 알코올 환자로 둔갑시켜 입원비를 청구한 점이 발견돼 입원비에 대한 삭감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코올 환자의 경우 집중 치료 시 4주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입원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이러한 장기입원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심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역 병원장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지원은 대부분의 알코올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액수가에 대한 심사는 사후관리 개념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즉 건강보험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만, 의료급여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지자체도 의료급여 환자 지원이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의료급여에 대한 정부 예산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도 의료급여 예산 지출이 많음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지자체와 의료급여 환자 심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6-04-22 05:05: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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